고성군의회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 여부를 따져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라 판단되는 청소년국제교류 민간인 방문여비 1천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억 원을 비롯해 관광지사업소 헌수동산 조성비 2억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비 6천만 원 고봉천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비 1억 원 등 총9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열린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의원들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억 원을 삭감시켜 3,011억9천7백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을석 의원
이 밖에 정도범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에서 밝히고 상정한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날 각 상임위원장들의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김창린 의원으로부터 노벨 C.C로 인한 민원발생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 |
▲ 총무위원장 정도범 의원 |
| |
| |
▲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의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