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천강우)는 2012년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금액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고성군과 군 의회에 각각 통보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2011년 기준 의정활동비 연간 1,320만원과 월정수당 연간 1,872만원으로 지난 8월 고성군 집행부의 2012년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변경 요구로 고성군은 지난 9월 27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일 1차회의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CATI(검퓨터 장치를 이용한 전화면접방식)방식에 의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군 의회 의정비를 금년 대비 3.1% 인상된 3,292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설문조사전문기관(리서치한국)에 위탁해 의정비 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1년 8월말 기준 고성군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48,156명을 기준으로 읍면별․성별․연령별 인구 비례 층화활당 추출된 유효표본 500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설문조사 용역기관인 리서치한국 박준호 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의정비 잠정결정액(3,292만원) 체감도에 대해 낮다 20명(4.0%), 적정하다 224명(44.8%), 높다(인하) 256명(51.2%)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질문인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조․견제를 통한 고성군 발전기여 상관관계 체감도는 매우 그렇다 14명(2.8%), 그렇다 76명(15.2%), 보통 259명(51.8%), 미흡하다 109명(21.8%), 매우미흡하다 42명(8.4%)으로 긍정적으로 체감되었으며, 설문조사 표본신뢰도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6%P라고 밝혔다.
2012년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금액 최종 결정을 위해 10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천강우 위원장은 각 위원이 설문조사 결과와 주위 여론을 등을 통해 심사숙고 했겠지만 의정비를 결정함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각 위원들은 설문조사 결과와 주위 군민의 여론, 사회적인 분위기, 의원의 사기진작 등 종합적으로 의논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2011년 기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경상남도를 포함한 18개시군 중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10시군은 동결하였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함양군 6개시군은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고, 거제시는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