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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찰로 약점 잡아 공기업 임원 모두 내쫓아`
  • 김현정 정치부장

-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도 압력에 의한 사퇴...

- 한국조폐공사, 대한적십자사총재 등 5명 내쫓아

 

불법 민간인 사찰사건이 청와대 주도하에 자행됐다는 증거인 ‘BH하명’이 공기업 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찰을 통해 약점을 잡아 임기 전 강압에 의한 사표 제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12월 청와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반발하여 지사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도 청와대의 지시로 인한 사찰로 약점을 잡혀, 이 사찰 자료로 협박을 받아 사퇴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청와대는 ‘BH 하명’에 대해 ‘청와대에 접수된 제보나 신고, 민원 중 일부를 총리실에 넘기는 사안을 말한다. 청와대 하명사건 처리부는 청와대 지시에 의해 사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거짓해명이었음이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는 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김기현씨의 USB의 2008년 하명사건처리부와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에 파견됐던 원충연 사무관의 수첩을 비교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다.

 

국가시험원장.소방검정공사 감사 모두 임기 전 압력으로 사표 제출 받아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원충연의 수첩에 기재된 메모를 통해 BH하명은 단순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청와대 하명 사건 처리부’에 기재된 사안은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음이 밝혀졌다”며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찰과 강압으로 인해 임기 전 사표를 제출 받은 5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2008년 8월 15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세웅 총재와 전 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 한국조폐공사 김광식 감사, 소방검정공사 박규환 감사,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가 바로 이들이다.

 

이들 모두 참여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임원이거나,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었다.

 

전 대한적십자사 이세웅 총재 사표의 건을 살펴보면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1번에 (청와대의 지시로)2008년 7월 대한적십자사 이세웅 총재에 대한 사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 내용을 살펴보면 ‘2008. 8. 7. 회의, 한적 다른대로 조사(민정), 2B(이영호 비서관)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 빠르게 조사, 이중플레이, 공공의료과와 담당사무관 대질, 8.15자 사표, 조종하는 놈, 노조쪽은? 이세웅의 로비 코스, 임명배경, 성향, 위원장 거취표명(12쪽), 7.20 한국적십자 노조 동향보고, 노조의 심각한 반발, 신임 총재 협조 필요, 이세웅 옹호자: 적십자사 출신들(13쪽), 차관, 장관에게 메모 보고, 사회수석보고 받은 후 다른 이야기 없었다. 복지부 내 비호세력에 대한 조사(14쪽), 외부 - 청와대, 총리실, 검찰청, 국정원 동향보고 수신자 : 경찰청, 국정원, 사회수석실, 인사수석실, 국정원(15쪽, 16쪽)’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2008. 8. 8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이세웅 총재 축출하기 위해 뒷조사한 후 사찰자료를 통해 이세웅 총재로 하여금 사표를 수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국정원도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청와대에 제보나 민원이 접수되어 그것을 국무총리실에 이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총재를 축출하기 위해 사찰을 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시험원 김문식 전 원장 사표 건을 살펴보면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 ‘연번: 2. 건명: 대상사 : 김문식, 진행상황: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충연 전 사무관 수첩에 적힌 내용은 ‘복지부 합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원장 김문식(61세, 경기) 경기고, 연세대 의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임기: 2010. 5. 7. 감사관과 통화하여 업무추진비 확인, 형님 사업 보증으로 월급 1/3 압류, 국시원 사무국장 :000(골수)’라고 6쪽에 적혀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업인 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을 임기 전에 사표를 수리하기 위해, 그에 대해 뒷조사를 하여 그로 하여금 임기 전에 사표를 내도록 했다”며 “이 건 역시 단순히 민원이나 제보를 이첩 받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 임명된 임원을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찰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폐공사 김광식 전 감사 사표 건에 관한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기록을 살펴보면 ‘순번:3 건명: 한국조폐공사 감사, 대상자: 공기업 임원 사표 거부, 진행상황: 완료, 비고: 12. 1. 사표’라고 돼 있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에는 ‘기획재정부-한국조폐공사 감사, 김광석(53세, 대전), 보문고, 충남대 사회, 희망제작소 부소장, 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 임기: 2010. 2. 27. 기재부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2150-****, 판공비: 월 130만원, 연봉 9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김광식 감사를 임기 전에 그만두게 하기 위해, 사표내는 것을 거부하는 그에 대해 뒷조사를 하여 그로 하여금 임기 전인 2009. 2. 4.경에 사표를 내도록 하였다”며 “이 건 역시 단순히 민원이나 제보를 이첩 받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 임명된 임원을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찰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검정공사 박규환 사표 건에 대해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 적힌 내용을 보면 ‘순번: 4 건명: 소방검정공사 감사, 대상자 : 공기업 임원 사표 거부, 진행상황: 완료’라고 되어 있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박규환, 2009. 1. 소방산업진흥법 시행(12.6. 발효), 1월 초에 나가겠다. 밀려서 나갔다는 얘기 X(광주일고 사무차장), 자기들 모임 30명, 다음 주 소방검정국장 강 압박, 예산승인(7쪽), 임기: 1009. 7. 25’라고 적혀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소방검정공사 박규환 감사를 임기 전에 사표를 수리하기 위해, 사표 내는 것을 거부하는 그에 대해 뒷조사를 하여 그로 하여금 임기 전인 2009.1.경에 사표를 내도록 했다”며 “이 건 역시 단순히 민권이나 제보를 이첩 받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 임명된 임원을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찰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사찰로 비리 채증 해 협박했나?

 

이완구 전 충남지사 사표 건도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순번 : 5 건명: 충남도청, 대상자: 이완구, 진행상황: 완료’라고 기록돼 있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는 ‘충남 홀대론, 고함, 결별 수순, 비리채증(19쪽)’에 적혀 있다.

 

이 변호사는 “이완구 충남지사는 2009. 12. 경 청와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반발하여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의 지시로 사찰하여 그에 대한 약점을 캐냈고, 그 사찰자료로 압박하여 그로 하여금 사퇴하도록 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가 ‘BH하명’에 대해 거짓해명을 했음이 밝혀졌다”며 “원충연의 위 수첩메모는 2008년 7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작성된 것인데, 이 시간 중에 하명사건 처리부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에 기재된 것도 동일하게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공모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형법 323조 권리행사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사찰사건이 불거지면서 2010년 검찰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돼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상갑 변호사는 “수첩을 살펴보면 ‘9월 22일 회의 내용, 첩보 입수, 공직기강 하명사건, 10월부터 방해세력 제거’라고 돼 있다”며 “‘방해세력 제거’라고 하면서 ‘조폐공사, 소방방재청’ 이렇게 돼 있다”며 “앞서 밝힌 5개의 사건 중 김광식, 박규환 씨 같은 분들이 다 여기 소속된 분들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감찰이든지 사찰이든지 실시 된 목적이 내부에서도 10월부터 방해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문제점으로 이 수첩과 하명 사천 처리 기록이 모두 검찰 수사 기록 중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할 때 자료들을 충분히 살펴봤으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축소했다”며 “검찰의 사찰이 이뤄졌다고 밝힌 2건 이외에도 수사해서 강요죄 혹은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고의적으로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축소, 은폐 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이 공기업 혹은 지자체장 사퇴와 사찰이 어떤 혐의에서 출발했다는 증거가 없어 ‘BH하명’이 청와대가 신고를 받거나, 제보를 바탕으로 처리할 민원을 국무총리실에 이첩했다는 해명은 거짓이고, 공기업 임원들의 사표를 받기 위해 약점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사찰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발견된다. 또 수첩에는 2B(이영호 전 비서관)과 민정에서 지시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이 나온다.

 

또, 하명사건 처리부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한국조폐공사 김광식 감사나, 소방방재청 박규환 감사 모두 처음에는 사표 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들 모두 임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2008년 8월 달 국회 상황을 보면 국회에서 공기업 특위를 만들었다”며 “공기업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MB정권에 와서 공기업을 팔겠다고 해서 공기업임원들의 사표를 마련하라는 계기가 아닌가 의구심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공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기업 특위 속기록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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