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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몸싸움 방지법 겨우 통과
  • 정치부 김현정 기자

새누리당 수정안 대부분 수용...62개 민생 법안도 통괄처리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처리제도법을 겨우 통과시켰다.

 

여야는 2일 국회 의안처리제도선진화법(일명 몸싸움 방지법)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127명이 찬성해 진통 끝에 타결됐다.

 

48명이 반대했고, 17명이 기권했다.

 

나머지 약사법 포함 62개 민생 법안도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해 무난히 통과가 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세연 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오후 1시 25분까지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에 합의를 했다.

 

예정시간 보다 3시간 늦게 본회의 열려...한때 무산 위기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김재윤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동으로 합의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을 보면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 또는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절차 보완 국회법 개정안 86조 3항 4항).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받은 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되, 합의가 안 됐을 땐 30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부쳐 재적의원 과반 의결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요건 수정안(국회법 제 85조의 2 1항 1항)에 따르면 기존 개정안에는 재적의원 또는 해당 법안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요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요구가 곧 지정되는 경우였으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서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지정을 요구하고 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 하되 재적의원 또는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이 찬성 한 때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결국 새누리당의 요구를 민주통합당이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솔로몬의 판결에서 아이를 두고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중 생모의 심정으로 양보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몸싸움 방지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지난 2월 운영위원회를 통과 시켜 놓고도 정작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다 막판에 수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보았으나, 당론을 자유투표로 결정했다.

 

 

박근혜.이상득도 표결 참석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 이었으나, 오후 4시가 넘어서 겨우 국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이는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두 시간이 훌쩍 지난 5시에 개의 됐고,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도 한참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4시 가까운 시각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서기들에게 “100명 넘는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있지 않냐”고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이후 20~30분이 지나서 정의화 의장 대행은 본회의장에 나타나 의장석에 착석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안상수 전 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총재 등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 표결에 참가했다.

 

표결 전 자유 의사진행 발언을 시간을 통해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속담이 있다”며 “싸움을 구더기라고 한다면, 아예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에 아예 물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 선진화법이 처리 되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부결돼야 마땅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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