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8일에 고인이 된 이동호씨와 2012년 8월 31일 필리핀에서 혼인신고…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인이 된 전 남편 이동호씨와 석연치 않은 혼인신고를 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15일 본지가 필리핀 통계청에서 이 의원의 혼인신고 증명서를 입수한 결과 이미 2년 전에 고인이 된 남편 이동호씨와 지난 8월 31일에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의원이 결혼한 지 17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2년 전에 죽은 남편을 상대방으로 내세워 필리핀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것이다.
결혼이주 여성 대한민국국적 취득하려면 결혼과 함께 양국에서 혼인신고 마쳐야 비자 발급 가능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본국과 한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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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결혼과 함께 시청에서 간단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혼인신고서를 필리핀 통계청(NSO)으로 보내 원본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원본결혼증명서가 발급 되면 한국에 있는 신랑에게 서류를 보내고 신랑은 서류를 받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받아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신랑이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 혼인신고서를 신부가 있는 곳에 보내고 신부는 이 혼인신고서를 일련의 비자발급기관에 제출해야 비자를 발급과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자스민 의원은 95년 이동호씨와 결혼해 96년 한국에 이주 해 온 후 97년에 국적취득을 요청해 98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 국적은 98년 대한민국국적 취득과 함께 포기했다고 지난 5월 29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확인 한 바 있다.
한국, 망자와 혼인신고 원천적 불능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해당’…필리핀에서도 죽은 사람과 혼인신고 불가능 ‘혼인신고서에 이동호씨 사인은 누가 했나?’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망자(亡子)와 혼인신고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망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필리핀에서도 죽은 자와 결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혼인 당사자가 직접 서류 작성함과 동시에 사인을 해야 함으로, 고인 이동호씨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마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다.
필리핀 법으로 결혼 상대방의 사인 없이 혼인 신고를 마친 경우 ‘결혼사기죄’ 성립이 가능해진다.
“죽은 사람과 굳이 이 시기에 필리핀까지 가서 혼인신고 한 그 자체가 문제 돼”
이 의원이 한국은 아니지만 필리핀에서 어떠한 연유로 남편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 법무법인의 김모 변호사는 15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죽은 사람과 어떻게 혼인신고가 가능하냐”며 “죽은 자와는 혼인신고 자체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죽은 사람과 필리핀까지 가서 혼인신고 한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국적을 취득했는지가 문제 된다”며 “결혼 하고 십 수 년이 지나고 남편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이 시기에 굳이 필리핀에서 혼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차후에라도 국적취득 관련해 문제가 되면 우리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하려고 급하게 법적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