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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현 의원 |
이군현 의원은 30일(목) 국회윤리특위 위원장을 사임하면서, 의원징계(안) 등이 적기에, 신속하게 심사처리 돼 임기말 자동폐기 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자격심사안과 의원 징계안은 안건조정제도에서 제외 ▲ 의원 징계안은 위원회 회부 후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여야 합의로 1차에 한해 30일 연장),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토록 하며(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부되는 징계안 부터) ▲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를 추가 기재토록 했다.
이군현의원은 ‘19대 국회의 품격을 지키며, 국회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로 동료의원 감싸기로 일관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신속하게, 적기에 안건을 심사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위원장직을 떠나며 그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