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후보는 책자형선거공보에 필수 기재해야 할 체납관련 사실이 누락된 채 공보가 배포된 데 대해 체납세액을 납부 할 것을 실수로 제 때에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거 공보가 배부된 뒤인 5월 26일에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 도선관위, 하학열 후보 체납내역 게재 거짓 확인고성인터넷뉴스
Copyright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