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선관위, 투표구마다 5매씩 이의제기공고물 첩부, 6월 4일 선거당일에는
투표소마다 입구에 1장씩 첩부해야 돼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시 당선무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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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선거 정종조, 이상근, 김인태, 하태호 후보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하학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정보공개 자료 중 체납내역 게재가 거짓으로 드러나 고발조치 됨에 따라 향후 법적 처리 결정여부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8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한 정종조, 이상근 후보 측은 3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도선관위)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통지문을 통해 하학열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 자료 중 체납내역에 대한 게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에 대한 공고문사본을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에 따라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가 추가 첩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2014. 133p에 따르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체납액누계란을 공란으로 작성한 행위에 대해 2007년 6월 14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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