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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고성인터넷뉴스2020-07-03 오후 04:55:07

 

- 거짓 정보로 겪게 되는 사이버몰 피해에서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거래 환경 마련한다

 

- 거짓 정보로 물건을 파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앞으로 사이버몰에서 산 물건에 흠이 있을 경우 물건을 산 사이트에서 환불이나 교환 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거짓 정보로 인해 겪게 되는 온라인 거래상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은폐·누락·축소 따위 거짓 정보로 물건을 파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대표발의 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기준 55조 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해마다 늘어나 2019년 기준 122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 시장크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단과 방법도 다양해져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 이뤄지는 개인 사이 거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NS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비대면 거래임을 악용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으며`` 더구나 환불과 교환 거부로 소비자 불편신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포함 기만적 방법의미 구체화(“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는 기만적 방법 금지) 위법한 사이버몰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 요청 권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현행법 상 소비자보호법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만 가능) 사이버몰에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등의 기만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천만 원2천만 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세대를 따지지 않고 여러 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몰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더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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