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의료폐기물 급증 예상
- 의료폐기물`` 자연경관 훼손과 악취`` 2차 감염 염려
- 지자체 협조체제 마련`` 재정지원`` 전담책임관제로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 기대!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의료폐기물을 더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의료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69``926톤 에서 2016년 217``458톤`` 2018년 238``272톤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의료폐기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는 지난해 말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 5월 27일부터는 붕대`` 거즈와 같이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일반소각업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업체를 거쳐 처분돼야 하는 의료폐기물이 상당하고`` 불법으로 버려지는 의료폐기물도 많아 이번 법률안에 뒤따르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전국 18곳(소각 13곳`` 재활용 4곳`` 멸균분쇄 1곳)뿐이며`` 불법쓰레기가 산을 이루어 자연경관을 헤치고`` 악취를 풍기며 2차 감염을 일으킬 염려처럼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됐다. 통영 용남면에도 지난 2019년 7월 150톤이 넘는 불법 의료폐기물이 보관된 창고가 적발되어 문제됐던 적 있다. (※ 첨부2: 환경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이번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위해도가 높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자체 사이 협조와 국가의 적극 지원 규정 마련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의료폐기물 방치와 염려되는 지역 관리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설이나 장치 설치를 요청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 마련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의료폐기물이 나오고 이를 버려두는 일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지자체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전담책임관제로 의료폐기물을 더욱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안을 개정해 환경오염을 미리 막고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