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driver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독자가 자유게시판에 기고한 글로 시사하는 바 있어 그대로 옮겨 싣는다. 아래는 독자 driver의 기고 내용 全文이다.
고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지역구 및 수산업관련자에 편중 의혹
고성군에도 매년 많은 세금이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관련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집행과정에서도 공적인 업무와 무관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3선의 지역구 의원으로 삼산면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고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의장은 2011년 12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로 22,141,000원을 사용했는데, 모두 88회에 이르는 그 현황을 보면, 의원간담회 5회 의정홍보 7회 시설단체격려 9회 직원사기진작 25회 업무협의 32회 기타 10회로, 위문품구입 8회를 제외한 나머지 80회는 고급음식점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금으로 밥 먹고 술 먹는 문화에 대한 의장의 관대한 인식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밥을 먹거나 술을 먹어야만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의 편애한 안목은, 농축산업 대국들과의 FTA로 축산업이 엄청난 고초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들과의 간담회나 격려는 없었다. 고성의 10대 특산물 관계자와의 간담회도 없었다.
더욱이 지금 나라전체가 사회주의를 무색케 할 정도로 복지를 말하는데 복지시설 격려도 없었다. 그러나 전직의장과 의원 등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할 수 있는 수산업관계자들에게는 여러 차례 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2011년 9월 고성군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감사내용에 따르면, 2회에 걸친 수산업관련 예비비 집행이 부적정인 것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해양수산관련 예산에 대한 과분한 지원에 권력을 행사했거나 눈감아 주었다는 의혹이 짙다.
지역발전 업무협의도 회화면, 개천면, 거류면, 하일면은 각 1회, 그러나 삼산면관련 업무협의는 5회, 수산업관련 직원 사기진작과 수산업활성화 업무협의 8회, 등으로 편중돼 있다.
의장이 수산업과 지역구에 편중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선심성 기부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차기 수산관련 단체장에 도전하려는 것은 아닌지? 사전 포석의 일환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업무추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전체 비용의 대부분으로 지출된 식대에서 직원 사기진작 격려도 구제역방역당시 농축산과 1회, 특구경제과 1회, 건설재난과 1회, 녹지과 1회, 주민복지과 1회, 그러나 해양수산과는 7회로 절대적으로 많은 경비지출의 격려가 진행됐다.
통상, 각각의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만 의장의 업무추진비로 특별히 과다 지출 할 필요가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의장 업무추진비는 1회 지출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참석 인원만 기재해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인지 공개한 88회 내용 모두가 50만 원 이하로 기재 돼 있으니,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적절한 집행을 밝혀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결국 사용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규정이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유독 지역구와 수산관련자들에게 여러 차례 식사를 제공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