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정비사업 현장 점검, 주민들과 간담회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11일, 고성군 삼산면을 찾아 빈집정비사업 현장을 살피고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행안부 장관이 고성군을 찾은 것은 고성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고성군은 밝히고 있다.
고성군은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올해는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공개모집사업에 뽑혀 사업비 8억1천5백만 원(국비 4억1천만 원,군비 4억 5백만 원)을 들여 빈집 82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고성군이 뽑힌 공개모집사업인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사업 신청자들에게 일정 금액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기존 빈집정비사업과는 달리 고성군이 빈집을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낡은 빈집들을 상당량 철거함으로써 불편을 겪던 지역민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버려둔 빈집은 주민 생활 환경과 안전을 해치고, 지역을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버려진 빈집들을 철거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24.1.1. 시행)했는데, 법 개정은 땅을 가질 때 내는 재산세가 집을 가질 때 내는 재산세보다 높아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빈집을 철거할 때 내야 할 재산세를 땅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성군은 이번에 철거된 빈집 터를 쌈지주차장과 주민편의공간으로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빈집을 철거한 뒤에도 계속 관리와 이용 방안을 찾아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