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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9-24 오전 11:08:09 | 수정 2014-09-24 오전 11:08:09 | 관련기사 0건
고성경찰서(서장 함현배)에서는 9월 23일, 지역 시장 상인회와 한국외식업 중앙회 경남지회 고성군지부 등 지역협의체 대표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이나 업무방해와 갈취를 일삼는 “동네조폭”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장상인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행사와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이 조직폭력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증대 돼 형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동네조폭”의 범죄유형과 신고요령 등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근린생활 치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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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14.9.3~12. 11, 100일간) 중 피해 신고자에 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서약 조건부 불입건”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면책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성경찰서에서는 “동네조폭”과 관련해 피해자를(신고자) 적극 보호하고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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