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자도 즉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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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자도 즉시 보상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4-08 오후 07:58:35  | 수정 2015-04-08 오후 07:58:35  | 관련기사 8건

- 경찰청 ,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 정부지원 - 보험처리 가능해져

 

앞으로 뺑소니 , 무보험차량 피해자도 사고 사실만 확인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정부 지원이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경찰청은 4 10 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을 발급한다 .

 

지금까지 경찰은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조사를 마무리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 발급했다 , 피해자들은 이 서류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거나 보험 적용을 받았다 .

 

하지만 범인 검거가 어려운 뺑소니 사고는 조사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했다 . 앞으로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확인된 시점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

 

조사가 끝나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받을 수 있다 . 단 물적 피해에 대한 뺑소니사고나 무보험 차량 피해 사고는 접수증 발급이 제외되고 정부지원 보장사업에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

 

고성경찰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4 월 현재까지 교통사고 접수 건수 809 건 가운데 뺑소니 17 ( 사망 2 , 중경상 15 ), 무보험 차량 사고 6 건이 발생했다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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