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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2-29 오전 11:54:51 | 수정 2020-12-29 오전 11:54:51 | 관련기사 건
- 개인정보 새나가는 것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서 시작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는 여권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쓰려면 ‘여권’과 ‘여권 정보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한다.
여권 정보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도록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여권사무대행기관인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행 받을 수 있다.
또 창구와 정부24에서만 발행 받을 수 있었던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비롯한 여권사실증명 6종도 12월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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