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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05-29 오후 03:42:03 | 수정 2014-05-29 오후 03:42:03 | 관련기사 1건
하학열 후보는 책자형선거공보에 필수 기재해야 할 체납관련 사실이 누락된 채 공보가 배포된 데 대해 체납세액을 납부 할 것을 실수로 제 때에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거 공보가 배부된 뒤인 5월 26일에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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