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28(수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10-28 오후 12:38:10 | 수정 2026-10-28 오후 12:38:10 | 관련기사 건
- 청구권자 900명 이상 서명하면 조례 제․개정과 폐지 청구 가능
- 온․오프라인 여러 면에서 홍보해 ‘열린 의회’ 구현 앞장

고성군의회(의장 정영환)가 군민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 연서(서명)를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제도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적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2026년 기준 청구권자 전체수(42,832명) 가운데 900명 이상 연서를 받으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청구를 바라는 군민은 고성군의회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누리집(www.jumin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회는 군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 보도자료 배포와 주요행사와 연결하는 대내외 홍보 △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안내 △ 관공서 전광판 송출과 홍보물(리플릿) 배포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영환 의장은 “많은 군민께서 주민조례청구 제도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 생생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꾸준히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