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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3-10 오전 11:28:13 | 수정 2015-03-10 오전 11:28:1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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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체육시설 방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화 경찰서장 서한문 전달
고성경찰서(서장 함현배)에서는 9일부터 학원, 체육시설을 방문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계도와 홍보를 실시했다.
함현배 서장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통학버스가 많이 모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집중 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7월 29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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