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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1-30 오전 10:24:29 | 수정 2018-01-30 오전 10:24:29 | 관련기사 건
▪ 집중지도기간(1.29~2.14) 운영하여 신속하게 체불임금 청산
▪ 체불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융자 한도 확대 및
▪ 융자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노동자 생계안정 지원 강화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29.부터 2.14.까지「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도 같이 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체불과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융자 한도․금리 조정으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한다.
※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 055-64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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