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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21 | 수정 2007-12-21 오후 4:27:40 | 관련기사 건
선고이유에서 홍광식 재판장은“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치사에 이를 수도 있는 마취제‘아네폴’을 추가로 투여하여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아네폴’의 사용은 일반병원에서도 위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아네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강간 등 치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의학전문가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면 상태의 여성환자들에게 추가로 마취제를 투여해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통영시내 모의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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