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경차도 통행료 5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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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경차도 통행료 50%할인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11  | 수정 2008-01-11 오후 12:47:41  | 관련기사 건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2008년 1월 11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판되고 있는 차량중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승용차 ‘모닝’이 경차에 새로 포함되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 1,000cc 미만의 경차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부산이 9,050원, 서울~목포 8,000원, 서울~서대구가 6,000원 등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외국수입차의 경우 1,000cc 미만이라 하더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국내 경차규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형차로 분류되어 할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차 구매 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규격인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 경차에 편입되는 차량이 현재 하이패스를 장착하여 운행 중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제조사 판매점을 통해 차량단말기(OBU)상의 정보를 변경하여야만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경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소유자에게 차량단말기(OBU) 정보변경에 관한 사항을 휴대폰 문자(SMS), E-Mail 및 안내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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