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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12-23 오전 11:37:43 | 수정 2014-12-23 오전 11:37:43 | 관련기사 5건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 원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 고성군청기획감사실장 박복선 씨가 지난 19일(금요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박복선 전 실장 측은 얼마 전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 함에 따라 2심을 다시 열고 오는 1월 30일 재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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