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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9-01-07 오후 03:44:04 | 수정 2019-01-07 오후 03:44:04 | 관련기사 건
백두현 고성군수는 7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맡겼다.
백두현 군수가 특별회비를 내는 적십자회 고성적십자회 사무실에는 박용삼 군의회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최영운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성군지구협의회 김봉남 회장을 포함한 10명 남짓이 참석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웃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십자 봉사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적십자회비는 재해 이재민과 이산가족 찾기 같은 인도주의 사업에 쓰는 만큼 앞으로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모금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적십자회비는 지로용지로나 인터넷으로 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적십자회비 권장금액은 세대주 1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3만 원 이상, 법인은 10만 원 이상이며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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