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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7-14 오후 04:00:21 | 수정 2020-07-14 오후 04:00:21 | 관련기사 건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장으로 근무했던(현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어업 진흥과 스마트양식팀장) 정성구 사무관이 과도한 기업 규제를 찾아 바로잡도록 하는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정 사무관은 과감한 지방규제혁신으로 경남 어업인의 주요 소득품종인 미더덕의 지원 대상지역을 넓히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서 빠져 있던 새우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2021년 보험상품화 계획한다는 회신을 받아 내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규제개선으로 어업인이 실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더구나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조선업체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법률개정도 이끌어냈다.
조선업체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정부에 건의한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전국 60여개 조선업체가 연간 75억5천4백만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받아 어려운 조선업체가 실제 도움을 받도록 이바지 했다.
이 밖에도 어선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으로 인한 변경등록을 60일로 완화하도록 제도개선 하고, 「선박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건의해 개정토록 하게한 것처럼 끊임없이 법규를 연구해 해마다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어내 2016년 이후 규제혁신 분야에서만 모두 4번의 우수사례로 상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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