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박재구)에서는, 5월1일부터 5월31까지 1개월 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교통 환경 정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6월30일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신호운영 상이나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과 관련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껴왔던 모든 시설물이 이에 해당되며, 고성경찰서 홈페이지(www.gnpolice.go.kr)에 전화(647-3353․672-7000) 하거나 직접방문 해 신고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