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15일간 봄철 소나무류 불법유통 근절 나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봄철을 맞아 조경수와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동안 고성경찰서와 고성해양파출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고성군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나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