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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나서
  • 정선하 기자2014-10-27 오후 04:08:33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중단속``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고성군(군수 하학열)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취급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성경찰서(고성해양파출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640고성군``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나서(1)

 

이번에 실시된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대대적 방제가 지난 봄철 있었으나 불법적인 무단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있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고성군은 단속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화목 사용민가``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등 관련 자료 비치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640고성군``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나서(2)

 

특히``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에서 불법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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