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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기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 실시
  • 강기웅 기자2013-07-05 오후 01:43:49

통영해경,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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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불법 레저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71일부터 오는 831(2개월간)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주취조종무등록 영업행위안전장구미착용레저 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 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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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년도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기간 중에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70건을 단속한바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구에 등록해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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