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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농관원, 돼지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김미화 기자2014-03-25 오전 11:59:0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과 황사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로 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가 예상돼 삼겹살 등 축산물에 대해 325일부터 418일까지 38개 단속반을 편성, 특별사법경찰관 76명을 투입해 축산물 원산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및 식육가공품 등이며 단속대상 업체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판매업체, 식육 도·소매업체 및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뷔페·정육 식당, 대형음식점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수입 농축산물 유통과 원산지 둔갑행위 개연성이 높은 중대형도시(부산, 울산, 창원, 김해)에 대한 교체단속도 병행실시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 표시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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