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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14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 정선하 기자2014-03-06 오후 05:39:18

고성군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성인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 암에 대해 국가 암검진을 받은 신규암환자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에 한해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역가입자는 86000, 직장가입자는 87000원 이하여야 한다. 18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모든 암 종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부분 100만 원을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폐암환자는 연간 1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소아암환자는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없이 연 2,000만 원(백혈병 3,000만 원)을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한다.

 

이 외에도 고성군은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대 암을 제외한 암 환자 중 건강보험하위 50%에 해당할 경우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갖춰 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진료담당 670-4062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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