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길시 3%가산금 부담
고성군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6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해당년도에 부과 할 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고성군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성관광개발로 3억9100만 원이고 한국남동발전 2억8400만 원, STX조선해양(주) 2억6600만 원 순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우리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363~4) 또는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