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정기분 재산세 37억 원 부과``6월 1일 기준 과세
고성군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5``066건 37억5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됐으며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4.1%인 1억 5100만 원이 증가했다.
전년대비 재산세가 증가된 원인은 주택가격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이나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