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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정기분 재산세 59억 부과!
  • 정선하 기자2015-09-09 오후 02:46:46

고성군은 주택·토지 소유자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5``883591109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2``47327894만 원과 토지분 43``410563215만 원으로 전년대비 46237만원 증가했으며 주요상승요인은 주택증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인이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해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전용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 ·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기간 내 미리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 2364) 혹은 해당물건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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