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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 땅을 사천 땅이라 우기는 사천시, 터무니없어
  • 고성인터넷뉴스2015-03-04 오후 02:35:54

- 1984년 건설부 장관 승인으로 고성군 토지로 등재``

   사천시 그때 이미 알고 고성군 땅 인정

- 30년 지난 세월`` 느닷없는 행위로 행정력 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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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화력발전소 부지와 관련해 고성군 땅을 사천시 땅이라 우기는 사천시에 대해 고성군은 터무니없다며 일축했다.

 

지난 227일 사천시는 고성군과 해상경계를 빌미로 헌법의 형식적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2필지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 매립면허 허가를 받은 한국전력이 197810월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다.

 

이에 19822월 회사장 부지로 고시(건설부고시 제69)되고`` 19849월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덕호리 810-1은 도로 14156`` 810-2는 잡종지 643216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규 등재됐다.

 

하이면 덕호리 해당 2필지는 내용적·실질적인 요건에 있어서 국가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승인하고`` 발전소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을 준공인가한 후 지적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다.

 

지방자치 관할권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의 일반적인 쟁송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사전 준칙이나`` 사천시는 이를 생략하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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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고성군은 해당 토지를 실효적으로 직접 행정관리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1982년 이후 권원의 성질(해상경계`` 등록토지`` 주민`` 행정구역`` 세금부과 등)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근거해 외형적`` 객관적으로 국가(건설교통부)한국남동발전에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30년이 경과한 등록 토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권한쟁의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했음에도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했다.

 

고성군은 헌법재판소법 제63조제1(청구기간)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한다는 조항에서 보듯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된 사항이다.”`` 인근 지자체간 서로 협력·상생해야 함해도 행정력을 낭비하고 분쟁을 초래하는 상황에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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