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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 정선하 기자2014-12-30 오후 02:07:49

- h0.15원에서 0.3원으로 2배 인상`` 고성군 세수 약39억 증가 기대

 

이군현 의원(통영·고성`` 새누리당 사무총장)실은 29`` 화력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2배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h0.15원에서 0.3원으로 두 배 인상시킨 것으로 이군현의원은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정부 측에 지방세수부족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인상이 절실하다는 당위성을 적극 알렸다.

 

이번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성군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391``500만원(201412월 기준)에서 내년도에는 2배 증가한 783``000만원으로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총6(3``245MW)가 운영 중이며 향후 건설 추진 중인 고성 민자발전소 (고성 그린파워())2021년에 준공될 경우에는 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군현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그동안 발전원 지방세 인상안에서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불평등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증가된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피해 예방 및 주민 건강 지원 등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군현의원은 추가 증액될 세입예산의 투입·사용처에 대한 간담회를 군수`` 도의원과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초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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