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 구성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30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상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정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지자체 공무원``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고성그린파워(주)]`` 감정평가사 등 총 13명의 위원을 위촉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도 제정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상협의회’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반영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정곤 위원장은 “지역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상협의 자문기관으로 위원들의 의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강영봉 부위원장은 “국책사업이지만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하이면 덕호리 일원(부지면적 91만㎡)에 조성될 민자유연탄화력발전소로 총 사업비 4조 5``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난 10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상협의회가 발전소 건설 시 발생되는 집단이주`` 각종민원`` 보상 등의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토의하고 협의하는 자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상협의회 2차 회의 안건으로는 ▲보상액평가를 위한 의견수렴`` ▲잔여지 및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 ▲어선 폐업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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