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 지원되므로 11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로`` 지원 단가는 20㎏ 한포당 유기질비료 2``000원`` 가축분퇴비와 퇴비는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이 지원되고 차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각각 신청해야하고``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비료 정부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내달 30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