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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받아
  • 김미화 기자2015-10-27 오후 05:42:08

고성군은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11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 지원되므로 11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단가는 20한포당 유기질비료 2``000`` 가축분퇴비와 퇴비는 특등급 1``700`` 1등급 1``6002등급 1``400원이 지원되고 차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농지가 여러 시··구에 있는 경우 해당 시··구 농지소재지 읍··동에 각각 신청해야하고`` 농지가 같은 시··구 내의 2개 이상 읍··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동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비료 정부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내달 30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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