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7(금요일)
-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7-23 | 수정 2010-07-23 | 관련기사 건
행정안전부는 22일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등의 기준을 모든 계급에 공통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무원 본인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돼 지위 고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난다.
지금은 가족이 사망하면 월 소득액의 65%, 본인 사망 시에는 195%를 조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위 고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 모친상 조위금은 7급 공무원은 210만7천원, 2급은 433만4천원을 받아 계급에 따라 2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다만, 본인의 사망조위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