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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7-23 | 수정 2010-07-23 | 관련기사 건
행정안전부는 22일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등의 기준을 모든 계급에 공통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무원 본인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돼 지위 고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난다.
지금은 가족이 사망하면 월 소득액의 65%, 본인 사망 시에는 195%를 조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위 고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 모친상 조위금은 7급 공무원은 210만7천원, 2급은 433만4천원을 받아 계급에 따라 2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다만, 본인의 사망조위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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