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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0-12-30 | 수정 2010-12-30 | 관련기사 건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가량 늘어난다.
또 보험료 산정시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부담이 늘어나고, 교통사고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정률제 20% 상품에 가입한 경우, 차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오면 4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되는 상품에 적용되고, 자기부담금 한도는 5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상품에 따라 약간 증감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대신 보험료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늘어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18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7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단속장비 확충 및 교통 범칙금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운전 중 디엠비(DMB)시청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계 목적으로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이(35살 이상,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보험료를 10% 할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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