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희망 근저당권반환청구소송 325명 참가, 3억5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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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희망 근저당권반환청구소송 325명 참가, 3억5천만원 청구

한창식 기자  | 입력 2012-08-17  | 수정 2012-08-17  | 관련기사 건

- 근저당권 반환청구소송 1차 325명 참가

- 총 411건, 3억5천여만 원 청구

- 2차는 9월 한 달간 모집하여 10월 청구예정

 

☞[관련기사 고성인터넷뉴스 고성 통영 거제지역 부당지출 근저당 설정비 반환받자!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은 “지난 한 달여에 걸쳐 거제, 통영, 고성지역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근저당 설정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총 32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근저당 건수는 총 411건 이고, 청구할 금액은 3억5천여만 원이며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청구대상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가 각 58건, 경남은행이 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농협의 경우 장승포농협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론 신현농협이 17건 이었고, 거제수협도 27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대표변호사는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홍보부족 등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서류인 영수증 발급에 금융권의 비협조가 큰 이유였다”며 “비용납부영수증은 해당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등기권리증에 첨부돼 있으므로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사무실에 가기 전에 등기권리증을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희망은 9월부터 한 달간 2차접수를 받아 10월에 2차로 청구할 계획이며 필요서류는 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설정비등 납부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구체적인 문의 및 2차 접수는 <법무법인 희망>

거제사무소-632-9090, 9094(거제지역)

통영사무소-648-2112(통영 고성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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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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