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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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의결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9-27  | 수정 2012-09-27  | 관련기사 건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고성군의회(의장 황대열) 류두옥, 정도범, 황보길, 송정현, 황대열, 최을석 의원 이상 6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하고(대표발의 류두옥 의원) 지난 24일 본회에서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지역, 자연공원, 학교 절대 정화구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범위한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금연구역의 표시 방법, 흡연구역의 설치와 설비기준을 정했으며,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 3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조례의 시행은 시행규칙 제정과 금연구역 지정 절차 등을 위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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