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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4-18 오후 05:47:47 | 수정 2013-04-18 오후 05:47:47 | 관련기사 6건
4월 22일부터 현행 주택설계비에서 50% 지원
고성군에서는 해마다 귀농․귀촌인의 증가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고성지역건축사회(지회장 조영기) 12개업소와 협약을 맺고 주택 설계비 지원과 전담 상담팀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4월 22일부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와 인구유입을 위해 현행 설계비에서 50%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타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가구원 2명이상이 전입해 주택을 신축․개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다만, 도시지역은 100㎡이하이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2013년도 기준 최대 5천만원의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전담 상담팀(건축허가, 지도)을 구성해 상설 운영하는 등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방문 또는 전화문의 시 주택건립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관내 설계사무소 안내와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등을 신속․정확하게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고성군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담당(☎055-670-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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