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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12-30 오후 05:26:46 | 수정 2015-12-30 오후 05:26:46 | 관련기사 0건
-고성군·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감정평가사 구성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30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상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정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지자체 공무원,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고성그린파워(주), 감정평가사 등 총 13명의 위원을 위촉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도 제정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상협의회’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반영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정곤 위원장은 “지역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상협의 자문기관으로 위원들의 의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강영봉 부위원장은 “국책사업이지만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하이면 덕호리 일원(부지면적 91만㎡)에 조성될 민자유연탄화력발전소로 총 사업비 4조 5,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난 10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상협의회가 발전소 건설 시 발생되는 집단이주, 각종민원, 보상 등의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토의하고 협의하는 자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상협의회 2차 회의 안건으로는 ▲보상액평가를 위한 의견수렴, ▲잔여지 및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 ▲어선 폐업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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