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인터넷 상품구매권 판매 빙자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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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인터넷 상품구매권 판매 빙자 사기범 검거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6-03-11 오후 07:36:20  | 수정 2016-03-11 오후 07:36:20  | 관련기사 건

최근 청소년여성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청소년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쇼핑몰 박스 일명 쇼박을 판매한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27,925,000원을 받아 가로챈 고등학생을 검거했다.

 

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에 사춘기소녀 나라”, “쭉쭉 빵빵”, “쇼쇼쇼등에 일명 쇼박”(쇼핑몰 박스)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2개월 동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2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45명의 여자청소년들로 부터 27,925,000원을 편취한 고등학생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5. 7. 8. 경부터 인터넷 카페 사춘기 소녀나라슈가루운이라는 닉네임으로 "슈가루운의 쇼박 4.0부터 있고, 40*2, 100*2.5, 300*3~곧 주문 마감이라 막판 스퍼트!!"라는 등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배액을 갚아 주며, 자신은 쇼핑몰을 2개 운영하는 기혼의 20대 여성으로 소개하며 거짓말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는 소액 단기 쇼박의 경우 10일 동안 돈을 빌려 사용한 후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로 배액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쇼박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쇼박을 구입한 사람들이 피의자를 칭찬하는 후기를 작성하여 관련 카페에서 아주 신용도가 놓은 사람으로 통해 왔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금액이 커지자 약속한 시간에 돈을 돌려주지 못 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다. 고성경찰서에서는 4개월에 걸쳐 전국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진술 확보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랜박 쇼박이란 무작위 상품구매권(랜박)과 쇼핑몰 기프트 콘(스마트폰으로 선물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상품권)을 의미하는 청소년들 사이의 은어로 청소년 사이에 사기사건으로 변질 되고 있다.

 

또한, 현행 대부업은 이자율 제한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도 적용되므로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추가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물품사기의 위험이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할 것을 권장했다.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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