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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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5-02 오후 02:16:43  | 수정 2016-05-02 오후 02:16:4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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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는 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불법유통·소지하고 있는 총포·화약류 등 불법 무기류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덜고자 52일부터 531일까지 한 달간 법무무, 국방부, 안전행정부 3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분사기(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 등으로 월남전쟁·6.25전쟁 등 참전 기념으로 소지하거나 군복무 후 예편 기념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기 등 허가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화약류가 대상이 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구두, 전화, 우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뒤 나중에 현물 제출도 가능하다

 

고성경찰서에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61일부터 무기류 등 불법소지자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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