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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5-09 오후 05:58:41 | 수정 2016-05-09 오후 05:58:41 | 관련기사 건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필지 공고, 5월 1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안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17일까지 수렴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해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다.
군은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진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를 위해 300여 유형별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군이 공고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4400필지, 192.6ha로 도로와 하천 등 여건 변화로 3ha 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임야와 잡종지, 학교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등이다.
또한, 군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763필지 237.3ha도 함께 공고했다.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해당유무를 확인하려면 고성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각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7일까지 주민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해 경상남도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최종 승인되면 6월 30일 이전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행위 제한이 풀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관외 거주자 등 개개인의 현주소 파악이 사실상 어려워 개별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의견수렴 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92년 당시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기반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은 점차 도시화로 인해 보전가치가 낮아지고 각종 규제에 풀리면서 국민 불편이 제기되는 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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