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8% 상승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8% 상승

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6-01 오후 01:52:11  | 수정 2018-06-01 오후 01:52:11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올해 11일 기준 개별필지 21682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31일 공시했다.

 

고성군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평균 6.8% 상승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2428필지 증가한 21682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 했다.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고성읍 동외리 295-14번지로 198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개천면 좌연리 산258-4번지로 99원이다.

 

각 읍면별로는 대가면이 평균 상승률 11.4%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동해면이 4.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읍면별로 변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삼산·하일·하이면의 경우 발전소 주변 부지 가격상승, 해안가 주변 조망권 우수 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등이 지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 홈페이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72일까지 고성군 재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