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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8-08-06 오전 11:21:39 | 수정 2018-08-06 오전 11:21:39 | 관련기사 건
- 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수억 원 탈세한 피의자 검거
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에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고성․사천지역에 치과의원 2곳을 열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병원 사무장과 치과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병원 사무장 A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는 치과의사 B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씨, 임플란트 이외 일반치과 진료만 가능한 D씨에게 명의대여료와 급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16. 9. 21일부터 현재까지 고성읍에서 C씨 명의로 ‘00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95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매출액 약 6억 6,000만원 가운데 현금 매출액 약 4억 5,000만원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 탈세했다.
또, ’17. 2. 27일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에서 D씨 명의로 ‘00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사기와 의료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액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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