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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5-13 오후 05:00:27 | 수정 2020-05-13 오후 05:00:27 | 관련기사 건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결정
- 5월 18일부터 읍‧면사무소 오프라인 신청 접수
- 지원금(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5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고성군은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지역상품권으로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라앉은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내린 결정이다.
고성군의 이런 발 빠른 결정과 집행은 한 발 앞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제에 대비했기 때문으로, 현재 고성군은 한국조폐공사에 고성사랑상품권 주문을 마치고 필요한 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다.
또 고성군은 김해시, 남해군, 하동군과 함께 정부 재난지원금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도내 4개 시·군 중 하나이며, 이는 카드나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일명 ‘언택트(uncontact 점원과 접촉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는 면에서 코로나19 여파 속 군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새로운 대안이 된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먼저 5월 4일 사회취약계층 가운데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이 들어맞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자 7207가구를 대상으로 1차 현금지급을 마쳤다.
이후 5월 11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세대주가 신청하면 2∼3일 안으로 자신의 카드로 포인트 충전을 받을 수 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 은행창구에서 카드 포인트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카드사 포인트 충전은 5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원과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도내(카드포인트)·고성군 관내(고성사랑상품권)로 사용지역이 제한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하신 군민께서는 신청마감기한인 5월 22일까지 꼭 받아가기 바라며,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소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지원단 (☎055-670-5901~5904),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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