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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6-18 오후 04:22:17 | 수정 2020-06-18 오후 04:22:17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로 군민 경제 부담 덜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대기환경 개선 관련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고성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오는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4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종합검사 한다.(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와 같은 1종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대상에서 빠진다)
자동차 종합검사로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해 실제 달릴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따라서 정기검사에 비해 검사방법과 차 크기에 따라 검사비용이 16,000원~ 36,000원 정도 들어간다.
고성군은 군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를 돕는다. 신청 조건은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일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검사방법이나 차 크기에 따라 차이를 두고 준다. 접수처는 고성군 환경과, 읍·면사무소,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이다.
참고로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사전예약)나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면 된다. 고성군 종합검사 지정정비사는 경남자동차중기정비(674-3170), 고성정비(673-6855), 새성호정비공업사(673-7700), 신라자동차 1급정비(673-771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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